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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보상조치

서비스 불편 시정 및 보상조치

  • 관세청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동일사유로 2회 이상 세관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셨을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당해 민원사항을 최우선 처리하겠으며,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 통화, 상담, 민원업무 처리 중 불친절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주의 교육시키고 연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민원신청이 법정처리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중한 사과와 함께 처리 지연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법정처리기한 경과 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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