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울산세관
울산세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할구역
공지사항
-
함께해요 을지연습. 동참해요 을지연습.
24.0809
-
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 시행 안내
□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의무 위반 예방을 위하여8.12(월) 부터「수출물품 미적재건 사전알림(알림톡)」서비스를 시행합니다.○알림시점:수출물품의 적재이행기간 만료 5일, 3일 전○알림사항 :해당 수출신고번호, 적재기간 만료일자, 제재사항, 세관 담당자 연락처○ 알림수신 : SMS수신동의한 수출신고상의 신고인○알림방법 :카카오톡 발송, 카카오톡 발송 실패 시 문자(SMS) 발송□ 해당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신고인(관세사)·직접신고업체 별로아래와 같이 연락처를 현행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 한국관세사회에「관세사등록업무에 관한 규정」별지 제9호 서식변경사항에 '관세사 휴대전화번호', 'SMS수신여부' 를 현행화하여 한국관세사회에 변경 신청 ○ 직접신고업체 : 붙임2 참조붙임1 : 관세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붙임2 : UNIPASS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SMS수신동의) 수정 화면24.0808
-
「일자리 유지·창출기업」대상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접수 안내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위해 ’24년 5월 16일부터15일간 신청서를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년 5월 16일부터 30일까지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 ※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2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