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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2 - 97호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같이 수정 공고합니다.2022. 8. 17.관 세 청 장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양파기타(껍질을 벗기지 않은 것)0703.10-10902022.08.17.~2022.12.31.전분감자로 만든 것(식품용)1108.13-00002022.08.17.~2022.12.31.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배소전분(식품용)3505.10-30002022.08.17.~2022.12.31.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이나스웰링 전분 (식품용)3505.10-40102022.08.17.~2022.12.31.에테르화전분이나 에스테르화전분 (식품용)3505.10-50102022.08.17.~2022.12.31.기타 전분 (식품용)3505.10-90102022.08.17.~2022.12.31.끝.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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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국가안보_을지연습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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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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