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과세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청인 당해 세관 또는 관세청에 그 적법/타당성 여부를 재심사 하여 주도록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 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 회의 사정 및 재조사 등이 필요하여 그 시일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30일 이내, 심 사청구의 경우 90일 이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인 당해 세관에 제기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없이 심사청구를 제기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라도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30일(세관장의견서에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 제출시 60일) 이내, 심사청구는 90일 이내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으나, 분석이 필요한 품목분류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다소 시일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관세행정상의 권리/이익 침해, 관세행정 전반의 불편/고충, 세관공무원의 부조리/비위 행위 등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UNI-PASS 시스템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HELP-DESK에서의 10분(근무시간) 이내 응답처리율을 80% 이상 유지하고 즉시답변이 어려운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2시간(근무시간) 이내 응답률을 90% 이상 유지하겠습니다.
응답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복합장애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속히 조치하고 사후에 만족도를 확인토록 하겠습 니다.
아울러 수출입통관시스템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여 정상가동률을 99.9% 이상 유지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