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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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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피해기업 지원 안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수출입기업의 생산활동 차질 등 애로해소를 위해 관세청은 각 본부·직할세관에 피해기업 관련 「집중호우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기업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지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관세행정상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붙임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세관명전화번호팩스이메일광주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3062-975-3113gwangjufta@korea.kr[붙임1]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관세행정 지원방안[붙임2] 피해지원 신청서, 납부기한연장 신청서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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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태풍 대비 특별통관지원 대책 안내
집중호우 태풍 대비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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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에 공고합니다.(기간:2022.7.25.~2022.8.7.)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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