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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권 중심지 실현에 앞장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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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환전영업자 대상「환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실시 안내
2019년 7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 강화, 2020년 6월 환전업무 위·수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외환서비스혁신방안 시행 등 환전영업자 관련 제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우리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 변경 및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 위반 예방 차원에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의 「환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환전 업무와 관련한 의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오니 환전영업자분들의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 래 -ㅇ 기간 : 2020.10.19.(월) ~ 11.20.(금) ㅇ 내용 : 환전영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포함한 환전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 또는 제도 개선 요구 사항ㅇ 방식 : 동해세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질문 및 답변 * 이메일 주소 : key1885@korea.krㅇ 비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위기관 또는 타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붙임 1. 안내문 1부.2. 질문 및 답변 서식 1부. 끝. ※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세관(☎033-539-267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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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이해하는 관세행정
관세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안내한'한 눈에 이해하는 관세행정' 자료를 게재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 임한 눈에 이해하는 관세행정 1부. 끝.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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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흐름으로 보는 관세행정
관세행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한‘수출입 흐름으로 보는 관세행정'자료를 게재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관세청브로슈어_수출2. 관세청브로슈어_수입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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