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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서 제출

시행배경

  •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력 지원의 일환으로, 2024년도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하여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 요건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2023년도 수입(輸入)금액 미화 1억불 이하의 성실 수출입기업으로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관세청에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기업*
    * 다만, 최근 4년 내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체납·체불한 사실이 있거나, 전년도 유예혜택을 받은 기업,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기업 등은 조사 가능
 
  • 2024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고용 유지가 가능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
  • 2024년에 상시근로자를 전년 대비하여 1∼3%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 창출 비율

관세조사 유예대상 일자리창출 비율

2023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 ~ 5천만불, 5천만불 ~ 1억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3년 수입금액 1천만불 미만 1천만불~5천만불 5천만불~1억불
일자리 창출 비율*(전년대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청년근로자[15∼29세 이하, 군 복무기간(최대6년) 제외] 신규 고용은 상시근로자 계산시 1인당 1.5명으로 산정

제출서류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3.1∼12월)
  • 사업계획서 등 고용 유지 및 계획이 포함된 서류

신청방법

  • 누리집 접수 : 관세청누리집(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신청기간) ’24년 5월 16일 ∼ 5월 30일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기업심사과(☎042-481-7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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