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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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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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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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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1.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 관련입니다.2.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정기간을 지정하여 해당 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오류 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자율정정기간 : 2023.1.16.(월) ~ 2023.1.27.(금) ○ 오류점수 면제기준 : 면제대상, 정정사유 및 정정항목 조건을모두 충족 - 면제 대상 : 2022년도 수출입신고분을 대상으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면제 적용 - 정정 사유 : (수출)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30) (수입) 자율정정기간 중 정정신청(정정사유코드40) - 정정 항목 : (수출) 모든 수출신고서 항목 (수입) 세액관련 항목[붙임]을 제외한 수입신고서 항목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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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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