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물류중심 World Best
광양세관
광양세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할구역

공지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개정(3차)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개정(3차) 공지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2. 위와 관련으로 우리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개정(3차)하였기에 공지합니다. # 개정내용: CCTV 9대 추가 붙임 : 광양세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부. 끝.22.1013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개정(2차) 공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침 개정(2차) 공지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2. 위와 관련으로 우리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개정(2차)하였기에 공지합니다. # 개정내용: CCTV 1대 추가 붙임 : 광양세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1부. 끝.21.1220
-
「광양항 부두별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의 출입통로) 지정」 공고
광양세관 공고 제2021-1호(2021.04.20.)「광양항 부두별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의 출입통로) 지정」 공고총기류 · 테러물품 · 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밀수품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관세법 제140조(물품의 하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두별(정박구역 포함)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 출입통로)를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붙임 광양항 부두별 하역통로(국제무역선 승무원의 출입통로) 지정 공고21.0421
세관소식
보도자료
관할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