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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의 중심 창원 지역발전의 거점
창원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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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 직원 사칭 피해 주의
창원세관에서 알려드립니다.최근 세관공무원을 사칭하여 심장 제세동기 등의 물품을 구매대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올 경우 특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 강*경 (창원세관 직원 사칭)창원세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을 대리구매 요청하지 않으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 물품구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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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게시
서울세관 체납관리과-1114(2025.3.17.)호 관련하여,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 규정에 따라 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5.3.17. ~ 2025.3.30)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서 1부.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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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게시
심사과-4052(2024. 12. 31.)호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1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의 사유로붙임의 공시송달서를 14일간(2024.01.06. ~ 2024.01.20.)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서 1부. 끝.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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