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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중미 FTA 관련, 발효 당시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FTA 적용 안내

한-중미 FTA 관련, 발효 당시 운송 또는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한 FTA 적용 안내 상세보기 표 - 로 구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31

ㅁ「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미 FTA")」 니카라과  온두라스와는 `19.10.1, 코스타리카와는 `19.11.1 각각 발효되었으며, 엘살바도르와도 `20.1.1 발효될 예정입니다. (파나마는 발효시기 미정)

 

이와 관련하여, 협정 발효일 당시 대한민국과 상기 중미 4개국가(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간에 운송 중이거나 수입국의 보세구역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중인 상품(대중미 수출, 대중미 수입 모두 해당) 대하여 -중미 FTA 적용할  있음(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정부와 협의완료)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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