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미 FTA")」이 니카라과 및 온두라스와는 `19.10.1, 코스타리카와는 `19.11.1에 각각 발효되었으며, 엘살바도르와도 `20.1.1 발효될 예정입니다. (파나마는 발효시기 미정)
ㅁ 이와 관련하여, 협정 발효일 당시 대한민국과 상기 중미 4개국가(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간에 운송 중이거나 수입국의 보세구역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중인 상품(대중미 수출, 대중미 수입 모두 해당)에 대하여 한-중미 FTA를 적용할 수 있음(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정부와 협의완료)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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