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C/O 원본 송부 지연에 따른 FTA 활용애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기관 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여, '20.4.28. 현재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4개국이 우리 청의 제안을 수용하여 붙임과 같이 C/O 사본을 허용하고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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