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현안 대응, 주요 수출시장 지원 등의 사유로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기간 단축 운영(기존 30일 → 변경 15일)
기술개발ㆍ시험단계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명확히 규정*하여 조기 품목확정 및 수출전략 수립 지원
* 물품이 개발·시제품 단계로 품목분류를 위한 견본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설계도면·사양서·시제품 사진 등으로 견본의 제출을 갈음
ACVA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시 ACVA 결정 물품은 관세조사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ACVA 심사 시 확인한 과세가격 분야에 한정
과세가격 산정에 필요한 이윤ㆍ일반경비 산출이 장기화 되는 경우* 연례보고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기업 부담 완화
기존 정기자율평가*와 같이 AEO 기업의 통관적법성 자율검증을 활성화하여 일시 추징 위험을 사전 예방
* AEO 기업이 매년 의무적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제외, 법규준수ㆍ내부통제 등) 충족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관세청에 제출
AEO 기업이 스스로 자율검증한 결과를 외부 심사자*의 확인을 받아 성실 제출 시 통관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등 인센티브 부여
* 자사 통관 관세사 외의 등록 관세사나 회계법인 등
사전심사를 받은 기업(품목)의 환급 신청건은 환급금 지급 심사 및 서류제출 비율을 낮춰 신속 환급 지원
사전심사 결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대신 환급 소요량 계산방법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대체
납세신고도움정보를 활용한 기업의 자율점검기간 연장(60일 → 120일)*, 오류를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경우 가산세 감면 추진**
* 다국적 기업 등 특수관계자 거래 증빙 등 고려하여 60일 → 120일('25.9.1. 시행)
** 도움정보 활용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 10% 신설(관세법 개정 추진 예정)
경합 세번 간 세율차가 크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고위험군*은 조기에 점검하여 일시적 고액추징 예방
*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물품 수입 1~2년차에 품목분류를 조기 점검하여 오류위험 해소
수입 관련 법령(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 변동사항 추가 제공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업무 단계별로 정리한 가이드북으로 기업들이 실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성실신고 가이드북(e-book)
복잡한 품목분류(HS)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품목별 품목분류 지침(e-book)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