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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위반시의 조치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제36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훈령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서식 (서식 다운로드) 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④ 〈삭 제〉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감사관(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패 행위자의 바로 위 상급 지휘·감독자, 소속부서(과)의 직원, 부패행위자의 해당 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 및 해당 부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확인·조사한 후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내부 적발 사건 :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확인
    •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확인
  • ⑦ 공무원은 부패행위 또는 자율사정활동과 관련한 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의 확인·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신고자 보호 등)
  •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③ 신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등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이 훈령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에 따라 자신이 한 이 훈령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 ⑦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38조(징계 등)

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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