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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유지·창출 계획서 작성안내

일자리창출 계획서 작성안내

  • 게시판 글 등록시 필수 입력 기재사항을 제외한 글 내용 또는 첨부파일에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저장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입력내용 문의는 관세청 기업심사과(담당 조진주 관세행정관, ☎ 042-481-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검증 절차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제출 후 관세조사 유예를 받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2023년 월별(1∼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기타 고용여부 확인가능 자료를 2024. 4. 30. 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 목표 대비 채용이 미진한 기업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우선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합니다.
  • 관세청장은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며, 사후검증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시에는 차기 관세조사 대상 선정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작성 예시 안내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에 대한 작성 안내

1.기본사항으로 회사명,대표자,소재지,업종,사업자등록번호,중소기업여부,대표전화번호,담당자 전화번호,사업연도,2023년도 수입금액
2.2023년 근로자고용계획 구분,인원 기준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1. 기본사항
회사명 (주)한국 대표자 한국인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O 번지 업종 제조 / 음료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중소기업여부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일자리유지 중소기업에 해당)
대표전화번호 02-123-1234 담당자 전화번호 02-123-4567
사업연도 ( 12 )월 결산법인 '22년도 수입액 미화(49,000,000)불
2. 2023년 근로자 고용 계획
구분 인원 기준
① 2022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기준)
98.7명 '22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② 2023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계획)
106.2명 '23년에 일자리 창출 계획인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한 매월 말일 현재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③ 증가인원 수(②-①) 7.5명
④ 청년근로자수 ⓐ 2022년 35명 '22년 12월 말 인원을 기재
ⓑ 2023년 37명 '23년 12월 말 (예상)인원을 기재
ⓒ 증가(ⓑ-ⓐ) 2명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며,
음수는 0으로 봄
⑤ 증가비율([③+(ⓒ*0.5]/①*100) 8.6% 일자리유지 기업 : 0% 이상
일자리창출 기업 : 수입규모별 1%, 2%, 3% 이상

※ 상시근로자 수 계산(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해당(직전)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해당(직전)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테이블이다

연도 해당(직전)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합계

개월수
⑮상시근로자수
(=⑬÷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2년 98 98 98 98 98 98 97 97 100 102 100 100 1,184 12 98.7
2023년 100 102 102 110 110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274 12 106.2
3. 구체적인 고용 계획 및 사유 (고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별도첨부

2023년도 중에 위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대표이사)한국인(서명 또는 인)

붙임서류 :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1∼12월)
3. 사업계획서 등

관세청장 귀하

‘상시근로자 수’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일부 준용
    •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②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근로자 1명을 0.5명으로 계산
    • ③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 및 그 배우자)
    • ⑤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친족관계(국세기본법 제1조의2제1항)인 사람
    • ⑥근로소득 원천징수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국민연금 부담금 및 기여금(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 ⑦상시근로자의 월평균급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급)’에 기준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환산액 미만인 근로자
  • ’23년 중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
    • ’23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가 ’21년말 현재 청년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23년 중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봄
      * 청년근로자 범위(조특령§23⑧) : 15세이상 29세 이하 상시근로자 (다만,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제외하고 연령 계산)
  •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청년고용에 따른 기존우대는 중복적용하지 않음)
    • * 청년창업중소기업(조특령§5①) : ’17.1.1.이후 창업한(법인은 등기상 설립일, 개인은 개업일) 사업자로 창업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인 경우(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계산방법 예시

  • 2022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2022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사례

    2022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사례 정보를 제공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청년근로자수)
    98
    (34)
    98
    (34)
    98
    (34)
    98
    (34)
    98
    (34)
    98
    (34)
    97
    (34)
    97
    (34)
    100
    (34)
    102
    (35)
    100
    (35)
    100
    (35)
    • 2022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 : 98.7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98+98+98+98+98+98+97+97+100+102+100+100)/12 〓 98.7명
    • 2022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5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2023년 상시근로자 수(계획) 계산방법
    2023년 근로자 수 변동 사례
    • '23.2월 청년근로자 2명 신규채용,
      '23.4월 생산라인 증설로 8명(청년근로자 아님) 신규채용
    • '23.9월 정년퇴직으로 5명 감소(예상)
    • 기타 근로인원 변동 없음
    2023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사례(계획)

    2023년 월말 근로자 수 현황 사례 정보를 제공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말
    근로자 수
    (청년근로자 수)

    100
    (35)
    102
    (37)
    102
    (37)
    110
    (37)
    110
    (37)
    110
    (37)
    110
    (37)
    110
    (37)
    105
    (37)
    105
    (37)
    105
    (37)
    105
    (37)
    • 2023년 평균 상시 근로자 수 : 106.2명(계획서에 기재할 상시근로자 수)
      (100+102+102+110+110+110+110+110+105+105+105+105)/12 〓 106.2명
    • 2023년 12월말 청년근로자 수 : 37명(계획서에 기재할 청년근로자 수)
  • 증가인원 수 : 7.5명 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8.5명 / 98.7명) × 100 = 8.6%
    • 8.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청년근로자 가중치 ([37-35]* × 0.5 = 1명)
      *청년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증가인원 수 : 7.5명 명 (106.2명-98.7명)
  • 증가비율 : (11.25명 / 98.7명) × 100 = 11.3%
    • 11.25명 =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106.2 - 98.7 = 7.5명) * 1.5

합병 · 분할법인등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 합병법인
    •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3.5월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2년 합병법인 전 매월말 근무자 수 현황

    2022년 합병법인 전 매월말 근무자 수 현황 정보를 제공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2023년 합병법인 전 매월말 근무자 수 현황

    2023년 합병법인 전 매월말 근무자 수 현황 정보를 제공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법인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20
    피합병법인 40 40 40 40 - - - - - - - -
    • 2022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23년 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60+60+60+60+60+60+80+80+80+80+80)/12 〓 68.3명
      *5월말 근로자 100명 중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한 40명 차감하여 계산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 분할법인
    • 분할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3.5월 분할법인의 분할 전·후 매월 말 근로자 수
    2022년 분할법인 분할 전 매월말 근무자 수 현황

    2022년 분할법인 분할 전 매월말 근무자 수 현황 정보를 제공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법인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3년 분할법인 분할 전 매월말 근무자 수 현황

    2023년 분할법인 분할 전 매월말 근무자 수 현황 정보를 제공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
    존속법인
    (제조부문)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80
    분할
    신설법인
    (판매부분)
    - - - - 40 40 40 40 40 40 40 40

    '23.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전 상시근로자 수를 제조관련 사업부문 60명, 판매관련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근로자 수 증가인원 없음)

    • 2022년 (기준)상시근로자 수 : 60명
    • 2023년 분할존속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60+60+60+60+60+60+60+80+80+80+80+80)/12 〓 68.3명
    • 증가인원 수 : 68.3명 - 60명 = 8.3명
    • 증가비율 : (8.3명 / 60명) × 100 = 13.8%

기타 참고사항

  •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2년 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2022년 3월말 법인의 경우 2022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3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 일자리창출 계획서식 2번 ①·②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1.46명 → 1.5명
  • 일자리창출계획서식 2번 ⑤ 증가비율 계산에서는 소수점 이하 2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⑤ 증가비율 1.98%→ 1.9%
  •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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