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누리집 로고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사례금을 제공하는지를 미리 알 수 없는 외부강의등을 포함한다)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삭 제〉
  •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공무원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삭 제>
제22조(과도한 채무부담행위의 자제)
  • ① 공무원은 제3자를 위한 재정보증(이하 "재정보증행위 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부담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재정보증행위 등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재정보증행위 등을 신고한 공무원은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그 사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보증행위등의 신고와 그 처리에 관한 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경조사 통지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예: 관세청 지식경영포털시스템)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