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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한 지시”라 한다)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으로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유를 소명하고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과 그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 삭 제 〉
제6조의2 〈 삭 제 〉
제6조의3 〈 삭 제 〉
제6조의4 〈 삭 제 〉
제6조의5 〈 삭 제 〉
제7조 〈 삭 제 〉
제7조의2  〈 삭 제 〉
제8조(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 ① 공무원은 관세행정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미리 출장계획을 수립하여(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등은 제외한다)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공무원은 공무로 출장을 갈 때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소지(관복을 착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보여 준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 승진, 전보, 상훈,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상훈, 징계 등 신분상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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