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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통관절차

이사물품 통관절차

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

이사물품 수입통관 필요서류 표로 제출서류, 우리나라국민, 재외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복수국적자(우리나라국민, 시민권자),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출서류 우리나라국민 재외영주권자 시민권자 외국인 복수국적자 비고
우리나라국민 시민권자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다운로드 또는 세관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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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동반가족 포함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동 자치센터)발급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서) 동반가족 있는 경우 제출
재외국민주민등록증*(재외국민주민등록증) 관할 주민센터 발급
여권실효확인서 영주귀국시 제출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고용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등 거주예정기간 확인시 제출
위임장 위임통관시 제출
선하증권(B/L)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포장명세서(P/L) 운송업체로부터 인수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소유증명서,구입증명서 등 자동차 통관시 원본제출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 통관시 제출
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한글) 대리인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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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대리통관시위임장(영문) 대리인이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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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 수입통관 절차

이사물품 수입통관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선박회사와 이사짐센터(해외) *운송주선업자가 선하증권(B/L) 송부 후 입항·하역 이사물품 운송
  2. 이사짐센터(해외)와 이사자는 운송계약
    도착지에 따른 운송계약 종류
    Door to Port : 도착 항만까지 물품 배송
    Door to Door : 집 앞까지 물품 배송
    Door to Inside : 자택 내 조립까지 진행
  3. 이사자 : 입국·여행자 휴대품 신고
  4. 이사자가 운송료 지불 / 이사짐센터(국내)가 선하증권(B/L), 화물인도지시서(D/O)인수
  5. 이사짐센터(국내) : 보세구역 반입
  6. 이사물품 통관예약
  7. 이사화물 수입신고
  8. 관세청 : 수입통관심사 (서류심사)
    • 검사생략
      1. 이사물품 수입신고수리(자동차 통관시 임시번호판 발급)
      2. 이사물품 출고
    • 이사자 : 검사대상 물품은 이사자 입회하에 개장검사
      • 면세물품
        1. 이사물품 수입신고수리(자동차 통관시 임시번호판 발급)
        2. 이사물품 출고
      • 과세물품
        1. 세금납부
        2. 이사물품 수입신고수리(자동차 통관시 임시번호판 발급)
        3. 이사물품 출고

이사물품 기준

이사물품 인정 범위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이사자·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거주기간·직업·가족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전하면서 필요 없는것

이사자(준이사자·단기체류자 제외)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 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사망으로 송부되는 사용물품

외국에서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국내로 송부되어오는 본인의 사용물품

단 이사물품은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 함

이사물품 불인정 범위(과세대상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개인용/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물품 자세히 보기
  • 직업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과세대상 물품

  • 자동차·선박·항공기 : 이륜자동차 포함
  •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다만,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은 면세

수입금지용품

  • 헌법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영화,음반,조각물,음란물 등
  •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위변조 화폐 및 유가증권 등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수입금지물품은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수입통관이 불가함

수입제한용품

  •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또는 방위산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
  • 야생동식물보호법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CITES)및 이들로 만든 제품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하는 감청설비

수입제한물품은 해당 기관의 허가,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함

이사물품 중 세관 신고 대상물품 종합

  • 신품 또는 3월 미만 사용물품
  •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총포(엽총,모의총포 포함) - 석궁,도검(장식용 포함)
  • 보석 등 고급 신변장식용구(개당 500만원 이상의 것)
  • 직업(전공학생 포함)과 관계없이 반입하는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 악기, 작품 제작용 비디오 카메라, 영사기 등
  • 대리운반물품, 회사용품, 상용물품, 과다반입물품 등
  • 수입금지물품 및 수입제한 물품

과세계산서

상기의 신고대상물품을 이사물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징수하거나 통고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관세 계산서

관세등 세금 = 과세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

관세 + 개별소비세(or주세)+교육세+농특세+부가세

관세 예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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