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사항
1.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 지정대상 확대
2. 물품 반출시 반출신고 시점 명확화
3. 관세법 개정에 따른 참조조문 정비
4. 알기쉬운 법령만들기에 따른 용어 정비
5. 규제 재검토 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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