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개정사항
□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대상 확대
ㅇ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장가동 중단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업체가 운송방법을 변경하여
항공기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선박통상운임 적용(제12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