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관세청 심사국장,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 논의 및 건의·애로사항 청취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6일(금)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 관련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심사 소요기간 단축방안을 논의했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4. 4.26(금) 10:30 ∼ 12:00 / 서울세관
■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등
(대리인) KPMG 관세법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딜로이트 관세법인, 세인 관세법인, PWC 관세법인, EY 관세법인, 관세법인 한주, 법무법인 율촌, 삼일 회계법인, 관세법인 더블유, 제이더블유 관세법인 총 11개 대리인
□ 한 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납세 협력 제도인 만큼 이를 통해 국내 수입기업에 납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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