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제우편(EMS) 배송 중지*·지연으로 우리기업들이 FTA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중지) 뉴질랜드, 방글라데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80개국(3.24기준)
□ 우선, 우리 기업들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우리 세관이 필요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도 특혜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또한, 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원산지검증 결과의 이메일 회신, 원산지조사 유예 등의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상대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국제우편을 통해 회신했으나, 당분간 이메일로 대신함으로써 회신 지연에 따른 특혜 배제를 방지할 예정이다.
ㅇ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당분간 원산지조사를 유예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기업이 조사 중지를 신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중국 외 대상 국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ㅇ 한편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FTA 체약상대국에게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와 관련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대 관세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ㅇ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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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051-620-6952 | 051-620-1118 | busansupport@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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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 031-8054-7043 | 031-8054-7046 | fata376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