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피해기업 대상 특별세정지원 대책 |
1. 추진배경
ㅇ 코로나 19 의 확산에 따라 원자재 등의 수급(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에 대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2. 지원내용
구 분 | 상세내용 |
납기연장 · 분할납부 | - 납부계획서 제출 시 최대 1년 범위 내 無담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 최근2년 간 관세범칙(통고처분 포함) 및 관세 등 조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단기체납, 체납후 성실분할납부는 제외) |
관세조사 유예·연기 | - (관세조사 대상)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 (조사 중)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 연기 |
환급 특별지원 | - 환급신청 건 P/L(Paperless) 전환 - 신청 당일 환급 결정 및 지급(先지급 後심사) |
3. 업무처리 절차
ㅇ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기업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에 신청
□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연락처
세관명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인천세관 | 032-452-3639 | 032-891-9203 | incheonsupport@korea.kr |
서울세관 | 02-510-1378/1389 | 02-548-0211 | seoulsupport@korea.kr |
부산세관 | 051-620-6952 | 051-620-1118 | busansupport@korea.kr |
대구세관 | 053-230-5182 | 053-230-5609 | daegusupport@korea.kr |
광주세관 | 062-975-8193 | 062-975-3113 | gwangjufta@korea.kr |
평택세관 | 031-8054-7043 | 031-8054-7046 | fata3766@korea.kr |
□ 세정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 | 부서명 | 전화번호 |
인천세관 | 심사정보1과 | 032-452-3315, 3321 |
서울세관 | 심사정보과 | 02-510-1312 |
부산세관 | 심사정보과 | 051-620-6378 |
대구세관 | 납세심사과 | 053-230-5315 |
광주세관 | 납세심사과 | 062-975-8064 |
평택세관 | 납세심사과 | 031-8054-7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