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명예 훼손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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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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