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국에서는 밀수, 불공정 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여 무역질서 및 경제안보를 수호하고, 마약류, 불법 식?의약품 등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관세법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등 무역관련 법규 위반 사범 범칙수사 업무 ㆍ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ㆍ폐기물 밀수 등 환경범죄 사범 범칙수사 업무 ㆍ전략물자 및 첨단기술 불법유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 ㆍ공항ㆍ항만ㆍ보세구역에서 발생한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업무 ㆍ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 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사범에 관한 범칙수사 업무 ㆍ외국환거래 검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검사에 관한 업무 ㆍ범칙수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및 협력, 국내ㆍ외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ㆍ관세청 소관 방첩업무 총괄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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