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관세분석소는 수출입물품을 정밀분석하여 관세부과에 필요한 품목분류와 통계부호를 정확히 확정하고,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 확인, 불법수출입물품, 국민건강위해물품 등에 대한 분석으로 통관질서 확립 및 수출입물품 분석에 관한 지도·감독·연구·조사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세징수 및 관련법규 적용을 위한 관세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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