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국은 관세ㆍ부가세ㆍ기타 내국세 등 수입 관련 세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수출입기업의 세금탈루 및 수출입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국가 재정수입 확보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덤핑심사ㆍ원산지표시 단속 등을 통해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ㆍ관세 및 수입관련 내국세의 부과ㆍ징수, 세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ㆍ수출입업체에 대한 세금탈루 및 수출입적법성 여부 정기ㆍ기획조사 ㆍ세금탈루 관련 정보수집 및 수출입기업 위험프로파일 관리 ㆍ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등 기초 세원관리 ㆍ덤핑심사, 원산지표시단속, 유통이력조사 등 공정무역 위반행위 조사 ㆍ납기연장ㆍ분할납부, 세금환급 등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ㆍ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운영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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