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는 관세국경단계에서 사회안전, 국민건강 등을 위협하는 고위험물품이나 사람을 선별(타겟팅)하여 관세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세국경위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통제 ·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외부청탁 근절을 위해 감사, 기업 심사, 조사부서, 관세평가분류원, 중앙관세분석소,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 정보는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