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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폐기물

용어 정의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국가간이동법)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고시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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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관련법령에 의한 폐기물 해당 여부
  • 폐기물 대상 물품의 요건구비 여부(허가 또는 신고)
     

폐기물 수출입 통제제도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함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허가대상)과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구분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관리폐기물
대상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 고시 별지 해당 품목
- 바젤협약 부속서 VIII(목록 A 62종), 부속서 II(특별고려 폐기물 3종)
- OECD 황색폐기물 24종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ㆍ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 고시 별표2 해당 품목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등 26종
방법 환경부장관의 허가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청]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


 

주요 적발유형

유형 사례 사진
미허가 폐유에 오염된 금속스크랩으로 여러 재질의 이물이 혼입된 금속제 기계부품류 미허가 이미지
미신고 별도 수선이나 형태변화 없이 원형 그대로 동일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폐타이어 조각과 철심의 혼합물 미신고 이미지

소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환경부 1577-8866

me.go.kr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790

me.go.kr/n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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