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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용어 정의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제품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
「약사법」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화장품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 포장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따른 유기(遊技)시설 또는 유기기구

관련 법령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국가기술표준원고시〕
  • 어린이제품 가이드라인[국가기술표준원 고시〕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안전인증 등 대상제품 여부
  • 안전인증 동일성(위·변조 포함) 여부
  • 안전인증 표시 적정성 여부
  • 안전기준 적합 여부(중금속,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여부)

인증절차 및 대상물품

위해(危害)수준에 따라 안전관리가 3단계로 구분(안전인증 > 안전확인 > 공급자적합성확인 順)되며 대상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품목(22.4월 기준)
안전인증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제품검사+공장심사 또는 제품검사) 필요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4품목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3

안전확인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유아용 섬유제품 등 16품목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4

공급자

적합성확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통관 전에 모델별(안전기준상에 모델구분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한다)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별표5

안전인증 등 인증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확인·시험검사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세부품목별 인증기관 상이하므로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확인
 

안전인증 등 표시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전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표시 내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품목별 안전기준 부속서(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용품 승용완구류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1.모델명 2.제조연월 3.제조자명 4.수입자명
5.주소 및 전화번호 6.제조국명 7.사용연령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 신고번호

1.품명 2.모델명 3.제조연월 4.제조자명 5.수입자명 

6.주소 및 전화번호 7.안전표시(주의·경고) 
8.사용연령 9.크기 및  한계 체중 10.제조국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 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주요 적발유형

유형 사례
미인증 안전확인신고 대상물품임에도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증 상이 안전확인신고된 학용품과 재질이 상이함에도 안전확인 신고한 제품으로 표시
*학용품 모델구분 기준 : 종류별, 재질별, 색상별
인증 미표시 표시사항 누락 및 표기오류

소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가기술표준원 1381

kats.go.kr

safetykorea.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kip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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