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업무 | 수출입 화물, 보세화물의 검사 및 통관요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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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업무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번의 결정,관세 등의 징수 또는 환급 |
조사업무 | 관세범 및 기타 무역, 외환관련 법률 위한 시범에 대한 조사 처분 |
감시업무 |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및 화물에 대한 각종 관련법규의 집행, 여행자 및 승무원 등의 휴대품 검사 |
보세구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징수가 일시 유보되는 지역으로서 보세화물을 반입, 장치, 가공, 건설, 전시 또는 판매하는 곳입니다.
밀수 및 부정수출입이 행하여지면 자유시장경제활동과 공정무역을 저해하게 됩니다. 세관은 밀수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환경 및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기, 마약 및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단속을 통하여 무역증진과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의회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지정하여 국제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조와 가공을 위한 이들 보호 동식물에 대한 국내수입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이란 상표나 특허품 등을 모방, 도용한 상품을 말합니다. 가방, 옷, 소프트웨어 등 상표를 도용한 상품이나 복제품 또는 모조품들은 국내로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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