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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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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반품하면 환급 받으세요.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관세법 제10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해외직구물품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서류에 대한 구분,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미화 1,000달러 초과 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공통 서류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제출 서류
3. 수출 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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