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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탄류·목재펠릿

목탄류·목재펠릿

용어 정의                                                                                                                                                                                                     

용어 내용
목재펠릿 원통 형상으로 보통 5mm ∼ 40mm의 길이와 최대 25mm의 직경 및 파손된 종단을 갖는 목재 바이오매스로 제작된 고체바이오연료
목탄
(숯)
나무·대나무·톱밥 등을 원료로 하여 구운 숯
성형목탄
(성형숯)
목재, 대나무나 종실의 삭편, 대팻밥, 수피 등을 원료로 하여 일정한 형태로 성형 후 탄화한 것과, 탄화한 톱밥숯에 결합제 등 보조첨가제를 넣고 성형한 것

관련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이용법)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목재펠릿 및 목탄류의 요건구비 여부
  • 목재펠릿 및 목탄류의 규격 및 품질 표시사항 적정 여부 확인
  • 목재펠릿 및 목탄류의 규격 및 품질 기준 적합 여부 확인(시험분석)

통관절차

목탄류·목재펠릿 등의 목재제품을 수입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 등에 의뢰하여 미리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펠릿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해야 합니다.

품목 목재펠릿 목탄류
(묵재)수입신고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
규격ㆍ품질검사
수입통관 전 규격ㆍ품질검사
(검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 SGS(주) 부산시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인터텍킴스코

수입통관 전 규격ㆍ품질검사
(검사기관) 한국임업진흥원, ㈜대덕분석기술연구소, 한국 SGS(주)부산시험소
 

표시방법

규격·품질검사를 받은 목재제품을 통관ㆍ판매ㆍ유통ㆍ보관하려는 자는 규격ㆍ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1. 01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2. 02해당 목재제품의 생산지 또는 생산국
  3. 03목재제품의 생산일

*상세 표시방식 및 내용은 제품별 상이하므로 고시 부속서 참고

소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산림청 1588-3249

www.forest.go.kr

한국임업진흥원 1600-3248

www.kof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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