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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전략물자

용어 정의

“전략물자”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정하여 고시한 품목(이중용도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을 말하며, 이중용도 품목* 일부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반 산업용으로 쓰이기도 하면서 대량파괴무기(WMD), 미사일, 재래식무기 등에 전용되어 개발·생산·사용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

관련 법령

  • 대외무역법 제19조 ∼ 제31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제49조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전략물자 해당여부
  • 전략물자 대상 품목의 수출허가 구비 여부
  • 전략물자 대상 품목의 수출허가 면제 가능 여부
     

수출허가절차

안전성 검사대상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전략물자수출허가번호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 이중용도 품목 中 제1부∼제9부 물품
 

수출허가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판정,허가
  • 전략물자 해당여부판단①자가판정②전문판정(전략물자관리원)
  • 해당 -> 허가면제 대상여부 확인(고시 26조) -> 대상 -> 수출거래보고
  • 해당 -> 허가면제 대상여부 확인(고시 26조) -> 비대상 -> 개별수출허가
  • 비해당 -> 상황허가 대상여부 확인- 의심징후- UN제재 우려거래자- 상황허가 대상품목- 허가기관 통보-> 대상 -> 상황허가
  • 비해당 -> 상황허가 대상여부 확인- 의심징후- UN제재 우려거래자- 상황허가 대상품목- 허가기관 통보-> 비대상 -> 허가불필요
개별수출허가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
상황허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특정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
허가면제대상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등 고시 26조에 해당하는 경우


 

주요 적발유형

유형 주요 사례
기계류 전략물자로 지정된 밸브류를 산업부장관 허가 없이 수출
화학류 전략물자인 트리에탄올아민을 산업부장관 허가 없이 수출


 

소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motie.go.kr

전략물자관리원 02-6000-6400

kosti.or.kr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www.yestrad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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