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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분류 및 특성

마약류 분류 및 특성

마약류 분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麻藥類"라 함은 麻藥向精神性醫藥品 및 大麻를 말한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마약

"麻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Ⅰ.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 Ⅱ.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알카로이드 : 아랍지역에서 소다를 추출한 al-qali에서 그 명칭이 기원하였고 아미노산으로부터 생합성되고, 약 30%의 유관속식물에서 발견되며, 약 3000년 전부터 주로 독약 또는 마력을 지닌 특효약으로 사용됨

  • Ⅲ.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Ⅳ. i목 내지 ii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한외마약"은 제외)

    한외마약 :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것

향정신성의약품(법 제2조 제4호)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Ⅰ.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LSD, 싸이로신 등 24종

  • Ⅱ.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등 21종

  • Ⅲ. i목 및 ii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바르비탈제제 등 60종

  • Ⅳ. iii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펜플루라민, 펜터민, 디아제팜 등 66종

  • Ⅴ. i목 내지 iv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대마(법 제2조 제5호)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대마초종자의 껍질과 관련된 금지행위(법 제3조 제11호)

  • 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초의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매매 또는 매매알선하는 행위

원료물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2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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