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세관은 군산항의 통관·물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법」 제263조에 의거 세관에 제출하는 수입화물의 선하증권 등과 관련하여 세관장 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유의사항 및 일정을 안내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군산항 관세행정 질서유지 세관장 명령 사전안내(공문) 1부
2. 군산항 관세행정 질머유지 세관장 명령 사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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