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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환거래신고

불법외환거래 신고

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행위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운용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건전한 운용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불법외화유출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외화, 수표 등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 물품수입없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외화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
  •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은 외국에서 회수하여 도피하는 행위
  •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하는 행위
  • 밀수판매 대금 등 범죄행위로 얻은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 밀수 등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관세청 외환조사과 또는 전국세관에 설치된 밀수신고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 편지, 진정서,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보 가능

불법외환거래 신고전화

  • 전국 국번없이 ☎ 125(해외에서는 82-42-481-7925)
  • FAX: (042) 481-7949
  • 인터넷: 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에 의해 불법외환거래 등을 검거한 경우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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