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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통관

우편물 통관 절차 안내 드립니다.

국제우편물 수입개관

국제우편물 수입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우체국 : 우편물 도착
  2. 통상(서신, 엽서 등)
    • 현장면세($150이하) →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 우편물검사 → 현장면세여부
      • Yes 일 경우 : 현장면세($150이하) →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 No 일 경우 : 심사대상물품
        • 국제우편물통관 → 현장과세($1,000이하)
          1. 우체국 세액통지(세관)
          2. 납부고지서 발급 및 수납(우체국)
          3.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 국제우편물통관 → 통관안내서 작성 및 발송
          • 간이통관($1,000이하)
            1. 우체국 세액통지(세관)
            2. 납부고지서 발급 및 수납(우체국)
            3.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 수입신고($1,000초과)
            1. 수입신고 수리
            2. 수취인 : 우편물 교부 및 배달

우편물의 통관절차

  •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통관제도 (카드뉴스)

우편물의 수입신고방법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대상물품
  1.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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