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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수입 물품 가격신고 제도 확인하세요.

가격신고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 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격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입 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이외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련되는 자료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가격 신고를 생략합니다.

  •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외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없는 경우
  • 과세가격결정에 곤란하지 아니한 경우
  1.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2 정부조달 물품
  3. 3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4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5.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당해 물품과 관련 기관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함
  6. 6 수출용 원재료
  7.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 불 이하인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9. 9 그 밖에 과세가격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
    •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개별소비세, 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신고한 물품은 제외)
    • 종량세 적용물품 (단,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서에 포함된 물품

가격신고 필수신고대상

  •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관세 부과·징수 물품
  •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
  •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체납자신고물품,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농·수산물 등)
  • 과세가격이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수입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상계, 간접지급 등)이 있는 경우
  • 관세법 제30조제3항 1호(처분사용제한), 2호(조건·사정)에 의한 할인이 있는 경우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하세요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원유·곡물·광석 등 1차 산품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수입 물품 가격 가산요소(수수료, 포장용기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가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지는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ACVA) 신청업체인 경우
  •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립하는 수입 물품의 거래가격 조정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 또는 영수되고 해당 거래의 수입 물품에 객관적으로 배분·계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납세의무자가 ACVA 또는 APA 승인업체일 것
    • 해당 거래의 수입 물품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 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 수입 물품별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
      • ACVA 또는 APA 승인서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그 밖에 잠정가격 신고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제4방법)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 수입 후에 수입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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