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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관

수출통관 절차도 확인하세요.

수출 개관

수출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출자 : 수출신고 의뢰
  2. 관세사 : 품목분류
  3. 요건확인 신청
    • 요건확인기관 : 요건확인 검토/승인
      1. 신고지 수출검사
      2. 수출신고심사
      3. 수출신고수리
      4. 수출신고수리통보
      5. 운송
      6. 적재지 수출검사
      7. 산적
    • 수출신고
      1. 검사대상여부

        Yes 일 경우 : 신고지 수출검사 후 수출신고 심사

        No 일 경우 : 수출신고 심사

      2. 수출신고수리
      3. 수출신고수리통보
      4. 운송
      5. 적재지 수출검사
      6. 산적

수출신고 시 정확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시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시 서류심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 및 불법수출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는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습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적재이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 시 수출제한 대상 관련법률, 대상물품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관련 법률 대상 물품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2)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해당물품

    (4)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해당물품

    (5)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권총·소총·기관총·포, 화약·폭약
    • 그 외의 총 및 그 부분품, 도검, 화공품,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6)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7)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해당물품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9) 원자력안전법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10)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1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1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삼종자

수출 절차 및 통관 흐름도

  •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 수출 절차
    수출통관 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출계약체결
    2. 신용장내도
    3. 수출물품확보
    4. 적재항운송

      수출계약체결 ~ 적재항운송 기간동안 적재스케줄 확정

    5. 적재

      적재스케줄 확정 후 적재기간동안 수출신고가능(30일 이내)

    6. 출항
  • 수출통관 흐름도
    수출통관 흐름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출신고
    2. C/S 시스템(우범물품선별시스템)
      • 자동수리
        • 운송 → 선(기)적
        • 운송 → 물품검사(적재전검사) → 선(기)적
    3. 물품검사(수리전검사)
    4. 서류심사
      • 운송 → 선(기)적
      • 운송 → 물품검사(적재전검사) → 선(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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