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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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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외환거래제도

수출대금의 수령

수출대금의 수령은 자유화되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나 신고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수령방법 신고

수출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채권·채무의 상계

    수출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수입대금이나 클레임대금, 수수료 등 다른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이 경우 관계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한 결제
    • 계약 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규정 제5-8조).
      •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 ㉡ 본 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 본 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사후신고 가능의 경우 제외
  • 제3자로부터의 지급등
    •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거나,
    •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미화 1만 불 이하인 경우 외국환은 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국의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국내에서 제3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대가를 휴대반출을 통해 지급하는 등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만불 초과의 수입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30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5장 (지급등의 방법)

벌칙

  • 수출입자가 위에서 설명한 지급·영수방법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여기서는 수출입 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외국환거래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였으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외국환거래법 제7조,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제5장, 제6장)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외환거래절차가 더 복잡한 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 내지 제9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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