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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부패신고 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부패행위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1항

  •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등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 수수
  •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밖에 갑질행위, 성폭력, 소극행정 등 관세공무원의 의무 위반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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