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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제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활용하세요.

AEO의 개념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
  • 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AEO의 혜택

  •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

AEO 공인신청

AEO 공인 대상업체는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업종입니다.

AEO 공인 대상업체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수출업자
  2. 간세사
  3. 화물운송주선업자
  4. 보세운송업자
  5. 보세구역운영인
  6. 하역업자
  7. 항공사
  8. 선박회사
  9. 하역업자
  10. 보세구역운영인
  11. 관세사
  12. 보세운송업자
  13. 수입업자

AEO 공인신청은 공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 Uni-pass를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①공인기준에 대한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②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법인등기부등본 ⑤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⑥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⑦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보유한 경우에 한함)

AEO 공인심사절차

관세청장은 신청한 서류를 토대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후 안전 관리 등에 대한 현장심사를 거쳐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결정합니다.

AEO 공인심사절차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공인신청
    신청업체
    • 결격사유 조회
    • 자체평가 실시
    • 신청서 제출(Web 포탈)
  2. 공인심사
    공인심사팀
    • 서류심사(60일 이내)
    • 현장심사(60일 이내)
  3. AEO 공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 공인여부
    • 등급조정
    • 공인취소·유보 ※내부+외부위원
  4. 종합심사
    종합심사팀
    • 5년주기
    • 일반 vs 간이
    • 서류 + 현장
    • 기준유지 점검 ※ 통관적법성 포함
  5. AEO 공인 심의위원회
문의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6 / 한국AEO진흥협회 02-7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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