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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배경

납세의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불성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07. 4월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

신고방법

전화신고

  • 125
  • 042-481-7646 (관세청 세원심사과)
  • 02-510-1342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051-620-6391(부산세관 체납관리과)

FAX신고

  • 042-481-7879(관세청), 02-548-5276(서울세관), 051-620-1185(부산세관)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 및 서울·부산 본부세관 홈페이지

우편(서면)신고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세원심사과
  •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논현2동 7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중앙동 4가 17)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포상금액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억원 한도로 함

포상금액
징수금액 지급율
2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참고 - 금융부실관련자의 국내 또는 해외에 은닉한 재산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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