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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 의약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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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이란?

의사나 약사의 전문적인 진단외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어오는 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마약, CITES 협약으로 규제된 야생동식물을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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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이란?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2014. 2. 12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6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47조,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국민 보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삭제>
  • 2.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 3. 발기부전치료용 실데나필 함유제제
  • 4.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 5.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 6.<삭제>
  • 7.<삭제>
  • 8.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 9. 타다라필 함유제제
  • 10. 바데나필 함유제제
  • 11. 유데나필 함유제제
  • 12.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
  • 13.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 14. 다폭세틴 함유제제
  • 15. 아바나필 함유제제
  • 16. 조루치료용 클로미프라민 함유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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