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