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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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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약품이란?

의사나 약사의 전문적인 진단외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어오는 약품 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마약, CITES 협약으로 규제된 야생동식물을 총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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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이란?

  • 마약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편, 대마,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물질로서 중독성이나 탐닉성을 가지고 있어 신체와 정신을 파괴시키는 약물들을 말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마약류라 함은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증상 등이 나타나며,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 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서 사용하는 마약이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약류"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아편 및 코카엽
  • 나. 양귀비, 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 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 마약" 이라 한다) 을 제외한다.

제2호 가목의 양귀비, 아편, 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를 말한다.
  •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 코카인 및 에크고닌 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 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 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 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 는 정신적 의존 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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