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수출입업체 등 총 9개 업종 물류당사자를 대상으로 관세법 등 법규준수도가 높고 물품취급·출입통제·시설보안·거래업체 관리 등에서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고 관세청이 공인해 주는 제도
관세법」제255조의2
-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청절차
신청권자
-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항공사, 보세운송인, 보세구역운영인, 하역업자(9개 당사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조(적용대상)
-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업체)
-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수입업체)
- 3.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
-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기본 신청요건
- 법규준수도가 70점 이상(단, 중소수출은 60점 이상)
- 신청업체, 신청인 및 관리책임자가 관세법령 결격사유 미해당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 관리책임자 공인 전 교육 이수
제출 서류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별지1호) 및 고시 각 호 서류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신청서(별지1호) 신청서 다운로드
「관세법시행령」제259조의3
- ①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 ① 영 제259조의3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법인등기부등본
-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 6.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8. 23 개정>
- 7.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 <2010. 8. 23 개정>
-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 <2013. 6. 24 신설>
신청방법
공인심사와 종합심사 절차비교
공인심사와 종합심사 절차비교 표
구분 |
공인심사 |
종합심사 |
대상 |
AEO 신규 신청 업체 |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AEO업체 |
접수 |
관세평가 분류원 |
관세청 AEO센터 |
서류심사 |
(사)한국AEO 진흥협회 |
(사)한국AEO 진흥협회 |
공인(등급조정) |
AEO심의위원회 |
AEO심의위원회 |
유효기간 |
1. A등급 : 5년
2. AA등급 : 5년
3. AAA등급 : 5년 |
1. A등급 : 5년
2. AA등급 : 5년
3. AAA등급 : 5년 |
관세청 AEO센터에서 종합심사의 현장심사 기관을 지정(분류원 OR 본부세관)
AEO 심의위원회 결과 처리
AEO 공인 및 증서 교부
- 관세청이 지정한 사후관리 담당세관에서 AEO 증서 교부
- 증서 교부받은 날부터 유효기간 시작, 종합심사에 따른 새로운 유효기간은 당초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공인유보 업체 지정 및 재심사
- 다음의 사유로 유보업체로 지정된 경우 업체의 CIP절차 이행완료 이후 기존 현장심사 기관의 재심사 실시
- 현장심사 결과 신청업체가 법규준수도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공인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신청 업체의 주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결정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에도 법 제37조·제86조 등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업체로 한정)
- 그 밖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유보를 결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