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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 관세평가과장 (042-714-7501)
    •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관세평가과 서무 (042-714-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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