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포털에 업체회원 또는 개인회원으로 등록하고 정보서비스 선택하면 CRM고객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세관직원이 관할 관세행정 고객을 관리할 목적으로 고객을 등록하면 등록된 고객에게 관세청 CRM서비스 수신동의 메일이 발송되고 CRM서비스 수신동의를 하면 관세청의 CRM고객으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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